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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신외감법 도입…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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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면서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날까지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피ㆍ코스닥 기업은 총 34곳에 달했다. 지난해(24곳)보다 4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폴루스바이오팜 등 2곳이 한정 의견을 받았고 신한, 웅진에너지 등 4곳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에서는 4곳이 한정, 24곳이 의견거절을 각각 받았다. 최근 한정 의견을 받았다가 재감사로 적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빠졌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상장사도 코스피 20곳, 코스닥 40곳 등 60곳에 달했다. 지난해는 코스피 11곳, 코스닥 17곳이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60곳 중 53곳은 뒤늦게나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6곳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이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 새 외부감사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로운 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로, 자유 선임 시절 이뤄졌던 회계를 지정 감사인이 다시 판단할 수 있어 회계법인으로선 애초부터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더 깐깐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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