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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SK그룹 창업주 손자, 경찰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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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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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근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대마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이미 액상 형태의 대마를 모두 투약해 정확한 투약량은 확인이 어렵다"며 "그에게 마약을 판 다른 판매책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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