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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에 ‘부실 수사' 있었나…경찰 수사 과정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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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약 거래 연루 의혹 수사 관련

중앙일보

과거 마약 범죄에 연루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 [사진 황하나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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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거 마약 범죄에 연루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씨 등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 이전 단계로, 경찰이 관련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황씨를 포함한 7명이 A씨와의 공범 또는 개별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황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황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씨가 사실상 마약 공급자 역할을 한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졌는데도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황씨가 "경찰 고위 간부를 알고 지낸다"는 주장을 주변에 해왔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황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도와준 경찰 인사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A씨는 황씨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황씨와 공모,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황씨는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황씨는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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