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SK 3세 대마 흡연 확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액상 대마 구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SK그룹 오너가(家) 3세가 흡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검거한 최모씨(31)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범 이모씨(27)로부터 1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이씨외 다른 공급자로부터 대마를 추가로 구입해 3차례 흡입하는 등 총 18차례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소변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SK그룹 계열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이모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의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정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일단 마약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흡연 여부는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사안"이라면서 "빨리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