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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종합검사’로 보험사 즉시연금 환급 압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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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본격 부활하는 금융회사 종합 검사를 보험사가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토해내도록 압박하는 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 부분을 ‘원포인트’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 검사 시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즉시연금 관련 소송의 쟁점인 보험 상품 약관 해석의 적정성 여부는 법원 판단을 따라야 하는 만큼 종합 검사 때 같이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업계 1·2위 생명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한 채무가 없다”며 작년 9~10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 각 1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소비자 200명가량이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검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각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현황 파악 등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종합 검사를 보험사의 즉시연금 환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즉시연금 판매 현황이나 영업 행위의 적정성 등은 얼마든지 검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종합 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다. 금감원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합 검사를 중단했다가 현 윤석헌 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3일 금융위 회의에서 종합 검사 대상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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