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마약 투약' SK家 3세 영장심사 불출석…"반성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법원 3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열고 구속여부 결정…서류만으로 심사]

머니투데이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씨(32)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돼 지난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종 대마초 등 마약류 투약·구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오너일가 3세 최모씨(32)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저녁 최씨가 '반성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최종건 SK창업주의 손자인 최씨는 2014년부터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현재는 계열사를 옮겨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했다. 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3차례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사용해 이씨와 접촉한 뒤 대마 등을 구입했다. 최씨가 먼저 이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씨는 택배로 최씨가 원하는 장소에 전달해 줬다.

경찰은 지난달 최씨를 입건한 후 수사에 오다가 지난 1일 오후 1시3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체포 후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또 최씨와 같은 혐의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30)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상반기 마약공급책 이씨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 등을 구입한 혐의다. 현재 정씨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체포하면서 최씨와 정씨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씨에게 입국요청을 보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