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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가사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 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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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왼쪽 사진)과 큰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오른쪽 사진)이 오는 9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 피고인에 대한 첫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아 지난해 12월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가사 도우미 선발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앞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각각 6명과 5명의 필리핀 출신 여성 가사 도우미를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사 도우미들에게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사 도우미 선발에는 대한항공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이사장 등 총수 일가가 한진 그룹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선발하라”고 지시하면 대한항공은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을 통해 선발했다.

또한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 직원이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속여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는 필리핀 지점의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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