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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명희·조현아, 법정서 의견 밝히나…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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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9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오전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은 당초 지난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미뤄졌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직접 의견을 밝히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 씨와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두 모녀의 지시를 받고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 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경부터 필리핀 국적의 20여 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1명으로 범위를 좁힌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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