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조양호 사망…270억원대 배임·횡령 등 재판 영향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사진)이 타계함에 따라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8일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의 사인이 폐 질환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본래 조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횡령),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모두 270억원으로 알려졌다.

통상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숨지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받고 있던 재판도 모두 중지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바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대한항공 제공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