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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탈세·사기·횡령혐의` 조양호 회장 사망…法 "8일 공판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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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배임·횡령 등 혐의 관련 세번째 공판준비기일

法 "조 회장 공소기각 결정 예정·다른 피고인 재판 진행"

조 회장 사망으로 관련 재판 모두 '공소 기각' 처리될 듯

부인 이명희·장녀 조현아씨 9일 법원 출석 연기될 전망

이데일리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한국시간) 미국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재판은 모두 ‘공소 기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 수사도 중단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규모가 총 274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주요 혐의 내용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2014년 조 회장의 3남매가 경영권을 이어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었다.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았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 회장의 사망으로 조 회장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공소 기각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월 추가기소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다른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조 회장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판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과 차명 약국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원모(67)씨, 약국운영자 류모(69)씨와 약국장 이모(66)씨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장례 일정 등으로 잠시 미뤄질 전망이다. 이달 9일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예정이었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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