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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양호 회장 별세] 한진 지배력, 상속지분이 결정적…당분간 3남매가 공동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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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형식으로 지배력 단속 예상

실질적인 경영결정권 조원태 사장에

그룹 총수는 전문경영인 부회장 체제로

조현아·현민 자매 배정 몫에도 관심

헤럴드경제

8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상섭 기자/babb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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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조 회장 보유 한진칼 지분 17.8%(보통주 기준)는 상속이 개시되지만, 세 자녀간 분할여부 및 분할비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우 평상시에도 유언장 관리를 하는 만큼 정리방안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조중훈 창업회장이 4자녀에게 그룹을 분할해 나눠준 전례가 있다. 조 회장도 세 자녀의 몫을 어느 정도 정해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지주회사 한진칼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 자녀의 지분은 각각 2.3%대로 모두 합쳐 7% 남짓이다.

이들의 지분만으로는 그룹 지배가 어렵다. 조 회장 지분의 상속비율에 따라 차기 그룹 총수가 가려지게 된다.

한진가(家)의 경우 선대(先代)에서는 4형제에게만 사업분할이 이뤄졌다. 대한항공(조양호), 한진중공업(조남호), 한진해운(조수호), 메리츠금융(조정호) 등이다. 장녀인 조현숙 씨는 이렇다 할 사업을 받지 못하는 대신 소수의 지분만 받았다.

이 때문에 조 회장 후계구도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두 딸의 몫이다. 이번에는 딸들도 주요 사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장녀인 조현아 씨와 막내 조현민 씨는 ‘땅콩회항’ 사건 이전만 해도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조현아 전 사장은 주로 관광 분야를, 조현민 전 대표는 주로 항공관련 서비스를 맡았다.

주력인 대한항공과 한진(주)은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맡고 비주력 부분을 딸들에게 넘기는 그림을 그렸을 수 있다. 다만 지주사 체제인 만큼 조 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사업분할까지는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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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진그룹은 주주행동주의로 최대주주 지배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두 딸이 각종 논란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있고, 아들인 조 사장만이 현재 한진칼 등기임원을 비롯해 대한항공, 정석기업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조 사장이 도맡은 구조다. 일단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부친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배력 누수를 최소화할 것이 유력하다. 현행 법규상 조 회장 지분은 최대 5년까지 분할없이 피상속인간 ‘공유’될 수 있다.

이후에는 유언장 또는 피상속이간 합의를 통해 분할이 가능하다.

변수는 주주행동주의다. 올 주총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등기임원 연임을 저지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한진칼에서 같은 시도가 예상됐던 상황이다. 주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조원태 사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지가 중요하다. 조 사장 스스로도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연임투표 대상이 된다.

단숨에 그룹 총수에 오르기보다는 당분간은 조 회장의 최측근 전문경영인을 그룹 간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진칼 주총에서 등기임원 연임에 성공한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이 조 회장에서 조 사장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 유력하다.

한편 조 회장 보유 한진칼 지분의 시가는 약 3300억원이다. 1700억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과 자녀들이 보유한 지분 상당부분이 금융기관과 국세당국 등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의 퇴직금과 그간 급여와 배당 등으로 조성된 현금 자산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분납이 가능하므로 이후 세 자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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