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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권위 "시군구까지 체육계 성폭력 실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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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특조단 진정접수→정부부처 포함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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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교육청 등 정부 부처에서부터 시·군·구 단위 체육단체까지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 대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해왔으나, 체육계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인권위는 "체육계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 단체나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체육 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결과와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 단체 자체 지침의 이행 실태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 특조단이 약 한 달간 접수된 진정사건들에서도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상 결함, 가해자·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체육 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 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정부 부처와 체육 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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