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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조양호 별세] 한진그룹 오너 일가, 상속세로 지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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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년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청사 상량식에 참석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함에 따라 상속세가 그룹 오너일가 지분 및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1700억원 이상에 이르는 상속세를 어떻게 지불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룹의 오너일가 지분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진, 대한항공, 한국공항, 진에어를 지배하는 지주사인 한진칼의 내년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사내이사의 연임여부가 걸려있는 만큼,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날 조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치호 연구원은 “한진칼은 국민연금공당 및 KCGI에 의해서 지분 견제를 받는 구조로,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상속세율 50%를 가정할 때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지분율은 20.81%로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도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분구조 취약성이 존재했던 한진 및 한진칼의 지난 주총이 원만하게 사측 제안안건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우호주주는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의 주가는 최근 경영권 분쟁에 베팅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하락했는데, 조 회장 별세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주가의 상방 및 하방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율 매입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가의 오름폭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현 최대주주 측이 경영권 위협을 느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 주가의 내림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 조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광래 연구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이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상속세 재원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조 회장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해도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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