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8일 보고서를 통해 별세한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배당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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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을 통해 얻게 되는 배당금을 통한 상속세 충당이 어려울 경우, 상속인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자산 매각을 통해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한진칼은 지난 2018년 기준 총배당금으로 179억원을 결정한 바 있다”며 “조 회장과 세 자녀의 합산 지분율은 24.8%이며, 한진칼 배당금만으로는 상속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통해 상속세 납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칼 지분 상속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KCGI(일명 강성부펀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의 투자목적 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지속적으로 지분을 취득해왔으며, 금일 한진칼의 지분율은 지난 보고일 3월 18일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3.6%이다”며 “향후 상속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KCGI 측의 영향력 확대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young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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