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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조양호 별세]"상속 순조롭지 않을 경우 KCGI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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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조 회장 한진칼 지분, 배당금으로 납부 어려워"

KCGI, 한진칼 지분 취득 통해 영향력 강화 가능성↑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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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갑작스레 전해지며 한진그룹 지배구조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한진칼(180640)의 배당만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속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에 의존해 한진칼 지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진칼 지분 상속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한진그룹에서 ‘강성부 펀드’ KCGI의 영향력이 빠르게 강화되리란 전망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 17.8%의 상속방법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및 중요업체 주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을 상속하는 사람은 1625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진칼 배당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회장이 미국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타겟으로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오던 상황에서 조 회장이 별세하며 지배구조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조 회장이 한진칼의 최대주주로서 한진그룹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는 현재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약 29%로, 이어 KCGI가 한진칼 지분을 13.6% 들고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이 7.3%로 3대 주주다.

상속인들은 한진칼로부터의 배당보다는 기존에 갖고있던 자산에 의존해 상속세를 충당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625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최대 5년간 분납할 경우 연간 325억원”이라며 “한진칼은 지난해 이익에 대해 179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조 회장 및 세 자녀의 합산 한진칼 지분율 24.8%를 고려하면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세는 조 회장 보유 1055만주의 가치 3250억원(이날 장중 가격인 주당 3만 800원을 적용)에 50% 세율을 적용해 추정한 규모다. 한진칼의 2018년 별도 기준 잉여현금흐름(FCF)은 82억원, 당기순이익은 379억원이었다.

향후 상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KCGI의 영향력은 빠르게 강화하리란 판단이다. 강 연구원은 “조 회장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KCGI측은 한진칼 지분 취득을 통해 한진칼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조 회장 지분의 상속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경우 KCGI 측의 영향력이 더욱 빠르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CGI 측이 지분율을 추가로 취득해 가면서 다음 주주총회에서는 조 회장 측과 반대 측이 50:50에 가까운 의결권 분포를 갖게 돼 일반 결의사항에 대한 관철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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