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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양호 회장 별세, 대한항공 경영권 상속인 국토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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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대주주 변경 등 중대변화 발생 시 통지 의무, 결격사유 해당 시 3개월내 타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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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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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작스런 별세에 대한항공의 항공운송사업자 지위 승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17.8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변화 발생 시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항공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 회장의 경우 5월 7일까지다.

항공사업법 제23조1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망시 상속인(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은 지위승계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도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망의 사유로 대주주가 바뀔 경우 면허 재심사 절차는 필요 없지만, 대주주 변경은 공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인이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엔 3개월 이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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