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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조양호 회장 별세] 조 회장 한진칼 지분 상속세만 17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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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일가 대출 609억 조달 가능.. 배당 통해서만 1000억 마련해야
2대주주 KCGI 지분 계속 취득중.. 상속 순조롭지 않을땐 경영 위협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의 상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속 방법에 따라 한진그룹 지배구조 및 중요 업체 주가에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 17.8%를 상속하는 사람이 내야 할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조 회장 보유 유가증권 가치 약 3454억원에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납할 경우 연간 345억원에 해당한다. 조 회장의 주요 유족으로는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이 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이며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정석기업, 칼호텔네트워크 등 주요 한진그룹 업체들의 최대주주다.

한진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 있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일가가 가지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 1217억원에서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9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을 통해서만 1000억원이 넘게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 일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속세금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액수가 커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진칼로부터 배당보다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의존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규모의 상속세를 한진칼의 배당만으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칼의 지분 상속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KCGI의 영향력은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는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취득 중이다. 이날 기준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3.6%로, 직전보고일인 3월 18일 대비 0.8%포인트 늘었다. 조 회장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KCGI 측은 한진칼 지분 취득을 통해 경영권 등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상속세율 50%를 가정하면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로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견제가 가능하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지난 주총에서 사측 제안 안건이 원만하게 통과됐던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우호주주는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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