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사흘 뒤인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결정 일정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핫이슈] 강원 고성 대형 산불…국가재난사태 선포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