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리더’ 운영 자원재활용 캠페인, 홍보 활동 이어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는 올해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 종료 후 실시되는 집중 단속이다.
구는 강화된 법률의 본격 시행에 앞서 1회용비닐봉투 사용업체 45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 간담회 실시와 안내문 및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단속 대상은 송파구 내 대규모 점포 22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72곳, 제과점 258곳이다. 구는 서울시,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규모·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닐봉투 단속과 더불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권역별 3개조로 나뉘어 점검표에 의한 현장 방문점검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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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 회수대 등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안내문 비치 ▲직원 교육 시행 등을 점검한다.
또 송파구는 ‘자원순환 리더’를 모집, 운영해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환경관련 분야 활동경험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5인을 선발해 자원재활용 전도사로 활동한다.
‘자원순환 리더’는 사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법에 대한 컨설팅, 1회용품 다량사업장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생활 속 실천사례를 SNS에 홍보한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분리수거함 무상 보급,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우유팩 수거함 설치, 커피찌꺼기 퇴비 재활용 등 자원순환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와 친환경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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