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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조양호 별세에 270억원 횡령·배임 혐의 재판·수사 '올스톱' 조남호·정호 회장 재판은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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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8일 별세하면서 그를 둘러싼 270억원대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전면 중단됐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이날 새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폐 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그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재판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별세 소식이 들리면서 재판부는 앞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 신고서 등 증빙 서류가 접수된 뒤 결정나는 것이라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기일 변경했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숨지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 327조(공소 기각의 판결)와 328조(공소 기각의 결정) 등에 따르면 공소 기각이란 피고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하지 않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형사소송법 266조(공판 전 준비절차) 등에 따르면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앞선 2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 그룹 창업주로부터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계열사 21개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또한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녀 조현아·원태·현민씨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 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이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270억원 규모였다.

조 회장이 숨지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의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대상은 조 회장을 비롯해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삼형제였다. 조 회장의 두 동생인 조남호, 조정호 회장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원모 정석기업 대표이사는 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검찰이 추가로 진행하던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조세 포탈 과정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로 수사 중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숨지면서 공소권이 사라져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조 회장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혐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이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지난달 18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조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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