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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상속세에 짓눌린 기업인] 한진3남매, 한진칼 제외 상속지분 우호세력에 블록딜 매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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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사장 한정승인 택해

채무 등 일부 탕감 받을수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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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사장 등 3남매의 상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상속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의 향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부인인 이명희 여사와 3남매가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시 시장에 팔아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너 일가가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터라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180640)의 지분만을 남기고 한진·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지분을 우호세력에 블록딜 형태로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단 민법 제1000조 친족상속법에 따라 제1순위 상속자는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조 회장의 경우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현아·현민씨다. 이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이씨는 상속 대상의 9분의3, 나머지 자녀들은 9분의2에 해당하는 만큼 받게 된다. 이 이사장이 상속을 포기하며 자녀를 특정해 자신의 몫만큼 넘길 수 있다.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3남매가 9분의1씩 갖게 된다. 조 회장의 유언이 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우선시된다. 오너 일가가 모두 포기할 때는 법에 따라 2순위·3순위·4순위 등 후순위권자들에게 지분이 넘어간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후순위권자들도 모두 포기할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국가가 한진그룹을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큰 상속 시나리오로 오너 일가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거론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책임을 지는 상속을 뜻한다.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한 뒤 채권채무관계를 확정,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유일하게 사내이사로 등재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조 회장이 가진 채무 등도 상속받게 되지만 상속재산에 한해서만 그 책임이 발생한다. 상속받은 뒤 채무가 초과된다고 할 때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일부 탕감받을 수 있다.

상속의 관건은 한진그룹의 경영권 유지다.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려면 1,7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주식평가액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상속법에 따라 지배력이 있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할증된다.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한진칼(17.7%), 한진(6.87%), 대한항공(0.01%) 등이다. 이 중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 토파스여행정보(0.65%), 한진정보통신(0.65%) 지분은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50%씩 적용해 상속세를 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너 일가가 사실상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 회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물납·분할납부 등의 선택지가 있지만 이들은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배당 확대 역시 상속세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 무의미하다. 장내매도·블록딜 등을 통해 주식을 판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안이 유력하다. 한진그룹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속을 받은 뒤 1대 주주 지위를 포기하며 지분을 줄이면 상속세 산정 시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주주 오버행 이슈로 블록딜 등은 시장 가격보다 5~7%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뿐 아니라 물량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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