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는 "일본 기업에 대한 관련 소송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여러 차례 이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국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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