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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자 대학생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4)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는 울산 모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칵’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은 여학생이 주위를 살피다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A 씨 스마트폰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다른 학생들이 몰려야 숨어 있는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기간이라 늦은 시간에도 도서관에 학생들이 있었다”며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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