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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코 앞으로 다가온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12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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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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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향방을 가로 지을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정된 미지급액만 1조원에 달하는 데다 대상자만 16만여명에 달한다. 향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자 선정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 재판부는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재판을 실시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금소연은 자문 변호인단을 꾸리고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 중 만기환급형은 매월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민원이 빗발치며 즉시연금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또 민원인 한 명의 결정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구제하는 것도 이사회 배임 등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출방법서로 즉시연금 지급액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지만, 부족하다는 미원이 있었고 분조위 결정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를 근거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구제하라는 것은 지급 근거로 없고, 이사회 배임 등 문제가 있어 법원 판단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산출방법서의 경우 어디까지나 보험사 내부 문건일 뿐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산출방법서는 가입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이 된다. 게다가 즉시연금 표준 약관에는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 산출방법서만 따른다는 문구가 있고, 이런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공시율로 계산할 때 만기보험금을 뺀다, 얼마가 빠진다 등 내용이 분명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삼성생명은 ”이런 의무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결과가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향후 예정된 보험사의 채무 부존재 재판에 향방을 가로 지을 수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최근 금감원이 재판 중인 소송을 종합검사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결과로 향후 대상자 선정 때 소비자 민원 등을 이유로 대거 보험사가 검사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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