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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여력이 없어 내지못한 보험료를 몰아서 내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활용한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작해 추납 신청자가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8년 12만3559명으로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해 더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추납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 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만 있으면, 추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어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야 추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강화차원에서 지난해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발생한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기간도 확대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업주부 김 모씨의 사례로 설명하면 김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김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김씨는 이후 다시 퇴사해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 일에만 전념했다.
위 사례로 보면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월 25일부터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61년생 전업주부가 16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연금이 기존 27만원에서 63만원정도로 확 늘어난다.
이 같은 이유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여성의 추납신청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만3559명 가운데서 여성이 8만3155명(67.3%), 남성이 4만404명(32.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만5421명(44.9%), 50대 5만1037명(41.3%)으로 50∼60대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0대도 1만2247명(9.9%)이었다. 이에 반해 30대 4134명(3.3%), 20대 이하 720명(0.6%) 등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수령 기간이 안될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달할 경우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 받는다.
추납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상담받고 진행할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불안한 노후의 보완장치 중 하나로 활용하려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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