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국민 10명 중 6명, "낙태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조사에 비해 찬성의견 6.4% 증가.. 정치성향, 지역, 나이 등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
헌법재판소, 11일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에정..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


파이낸셜뉴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fnDB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9%였다. 1년 4개월 만에 6.4%가 증가해 국민 여론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를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는 서울(70.8%)이었으며 세대별로는 20대(74.1%), 30대(71.5%)였다.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73.0%)도 대다수가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40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충청지역 등에서도 낙태죄 폐지 의견은 60%를 상회했으며 대구?경북,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도 폐지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낙태죄 유지’ 여론은 41.0%로 폐지 여론이 미세하게 우세한 가운데 팽팽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대상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다.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의 헌재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낙태죄 #폐지 #유지 #헌법재판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