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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정미 "범죄시 할 것은 '낙태죄' 그 자체…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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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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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을 내리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면서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형법 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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