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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곧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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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소원 결과와 상관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여성의 임신중절을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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