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소원 결과와 상관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여성의 임신중절을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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