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초기임신부 낙태허용 입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형법상 낙태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12월31일까지 임신 22주 이내 범위에서 낙태 허용 입법 마쳐야

헤럴드경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낙태죄 처벌규정이 내년까지만 잠정 적용되고, 임신 22주를 넘지 않은 초기 임신부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임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탁을 받아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을 할 경우 근거 조항이 아예 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촉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말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형벌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낙태가 이뤄지고 있고, 처벌되는 사례도 극히 드문 반면 부작용이 커 현행법을 유지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낙태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며,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낙태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부탁을 받아 낙태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