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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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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헌재 결정 후 즉각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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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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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계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11일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교회의는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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