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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유감… 임신 책임 여성에게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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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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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주교회는 헌재 결정을 보완할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가 부모 동의 하에 낙태 시술한 것을 처벌하는 것 역시 헌법에 맞지 않다고 봤다.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현행 낙태죄는 내년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국회는 그 전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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