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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낙태죄 폐지] 헌재앞 시민 단체들 희비 갈려 “역사적인 날” VS “재판장 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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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사적인 승리의 날“

헤럴드경제

낙태죄 반대를 외치던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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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11일 오후 2시 46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초조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던 집회 참여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함께 온 지인들과 포옹을 하며 감격을 나누기도 했다. 발언을 기다리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적극 찬성하며 소감을 밝혔다.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은 “2019년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 승리의 날이다. 그동안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라고 감격을 전했다. 경희대 페미니즘학회에서 활동하는 정이랑 씨는 “경희대에서 낙태죄 폐지 서명을 받는 등 낙태죄 폐지 해야하는 이유 꾸준히 이야기해왔다. 우리가 끊임없이 거리에서 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지혜 노동당 대표는 “사실 그동안 여성들의 몸에 대한 처벌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해왔다”면서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몸에 대한 결정을 훨씬 많이 내릴 수 있고 숙고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기뻐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현수(27)씨는 “당연한 판결을 헌재가 해줘서 기쁘다. 여성들의 건강권이나 재생산권을 침해하던 법이 사라져서 이제는 여성 삶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결정을 통해 여성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죄의식을 갖게 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맞은편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무리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헌법불합치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 ‘정신차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프로라이프여성회 관계자는 “불합치가 낙태죄 전면적 폐지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상담절차와 제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지는 “오늘 이러한 선고를 한 재판장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법에 보장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하극상”이라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11일 위헌 결정했다.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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