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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