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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막 오른 즉시연금 법정 공방…내일 삼성생명 대상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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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첫 재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민간단체인 소비자연맹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을 상대로 2차에 걸쳐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지난해 10월 접수한 건이다.

원고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가입자인 강모씨 외 55명이며 피고는 삼성생명, 소송가액은 5억2149만원이다. 원고 1명당 931만원꼴이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업계 1·2위 생명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한 채무가 없다”며 작년 9~10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 각 1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에 돌입한 상태다.

원고인 소비자연맹 측은 “즉시연금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 보험사가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품의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 삼성생명은 “보험 상품 약관에 ‘즉시연금 계약 적립액을 이 보험의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고, 산출 방법서에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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