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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조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 막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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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첫 심리 진행

금융소비자연맹-삼성생명

약관해석 놓고 치열한 공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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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1조원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12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연금 지급액에 관한 약관 해석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가입자 측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아 예상에 못 미치는 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대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부 가입자들의 문제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신한생명은 전액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삼성생명도 당초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금감원이 모든 가입자(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하도록 권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즉시연금 판매사들이 최대 1조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한화생명·KB생명·동양생명·흥국생명 등에 대한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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