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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라운드 접어든 즉시연금 공방…윤석헌 임기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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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가 보험금 과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즉시연금’ 사태가 법정 공방이라는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가 항소, 상고를 통해 즉시연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커서 이 문제를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앞세운 현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 임기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래에셋·한화·AIA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해당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동 원고단 8명을 모집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내면 다달이 이자를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뗐다.

보험사가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에서 “매달 보험금을 지급할 때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공제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연맹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앞서 지난해 21개 생명보험사에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공제한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소 지급액을 환급하겠다고 나선 보험사는 신한생명, AIA생명, DB생명, KDB생명 등이 전부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2명 중 1명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1명만 연락이 안 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재판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소비자연맹의 공동 원고단 모집을 통해 즉시연금 계약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첫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삼성생명 변론을 맡은 김앤장 변호팀은 이날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에 문제가 없다”며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실무자는 “1심 판결이 내년 하반기쯤 나오면 어느 쪽이 지든 이기든 항소해 3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3~4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던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2021년 5월까지)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당초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즉시연금 환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꼽혔던 금융회사 종합 검사도 금감원이 “소송 중인 사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칼집에 칼을 집어넣은 상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한화생명을 상대로 올해 첫 종합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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