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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15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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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5월7일까지 부동산통합민원 의견제출 ]

서울시가 15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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