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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녹지병원 ‘네 탓 공방’ 계속…국내 첫 영리병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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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단 개시 … 이달 결론 날 듯

제주도 “개원 거부, 법 따라 처분”

병원 측 “귀책사유 제주도에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 녹지 본사 찾아

헬스케어타운 조성 공사 재개 촉구

중앙일보

지난달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녹지병원 취소 청문에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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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투자 개방형(영리) 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6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의 주재자(오재영 변호사)에게서 지난 12일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접수해 허가 취소 여부를 놓고 최종 판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결론 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녹지병원 개설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으며, 녹지병원 측이 허가 3개월 내 문을 열어야 하는데도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라며 “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녹지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녹지그룹은 778억원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췄지만,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절차를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 명의 직원이 사직했다”며 개원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허가과정에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붙었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개원 지연이유를 설명했다. 개원 허가 기간 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개원허가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경우 녹지병원 측이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청문에서 “허가취소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 투자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문대림 JDC 이사장이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 본사를 방문, 장옥량 녹지그룹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주된 내용은 녹지병원이 포함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의 정상화에 대한 것이었다.

문 이사장은 장 총재에게 “JDC와 제주도, 중앙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해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을 서로 찾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장 총재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 중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1년 12월 착공해 2018년 12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에 대한 반발과 외화반출 축소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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