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주공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43)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
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8명은 대피 중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현장에서 대치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서 "체불 임금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이나 마약은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