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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방통위, 강원 산불 피해 주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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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해주기로 의결했다.

이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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