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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노동부 "진주 흉기난동범, 임금체불 신고 이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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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일용 노동자로 일해…"횡설수설하는 등 범행 동기 확인 어려워"

연합뉴스

수갑 찬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여러 명을 살해한 참극을 벌인 40대 남성은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당국에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참극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42) 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피의자 A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A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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