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보험 확인 결과 범행을 저지른 안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씨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안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안씨는 아파트 계단에 대기하고 있다 화재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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