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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진주 흉기난동범 ‘임금체불 불만’?…노동부 “신고 이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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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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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용노동부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여러 명을 살해한 참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범행 이류로 ‘임금체불 불만’을 주장한 것과 관련 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참극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42) 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피의자 A 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보험 확인 결과 (A 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뒤 2층 계단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인해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쳐 병원서 치료 중이다.

노동부는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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