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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날 음해하는 세력 있다"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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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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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답변하는 등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과거 정신병으로 치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이 서장은 "피의자는 2015년 12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혼자 생활해 왔다"라며 "이날 4시 25분쯤 자신의 집 거실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방안으로 던져 불을 내고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안씨 가족과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안씨는 경찰에 검거되면서 "임금체불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안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씨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안씨가 과거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과거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해 본 바로는 '관리가 되지 않은 중증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당시 판결문에는 정신상태에 대해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조만간 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공개가 결정된다면 그 시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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