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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진주 아파트 흉기난동 40대 조현병···숨진 여고생 상습 위협, 오물투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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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안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숨진 최모(18)양은 안씨의 집 위층에 살면서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기도 했다. 최양 가족들은 안씨를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안씨를 입건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최양 가족에게 폐쇄회로(CC)TV 설치를 권유했고, 안씨의 위협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최양 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CCTV에는 안 씨가 하교 후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최양 뒤를 쫓아와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담겼다.

안씨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올해 112에 신고된 주민 건수만 5건 등 모두 7건의 신고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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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은 “안씨가 지난해부터 위층에 사는 주민 집과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협적으로 욕을 하는 등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관리소 측은 “안 씨가 숨진 최양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하굣길에는 아파트 직원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후에야 경찰은 안씨의 정신병력을 뒤늦게 파악해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뒤늦게 안씨가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진단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을 것을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시내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치료받지 않는 상태라는 점도 사건 후에 파악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아 이런 (정신병력)확인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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