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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진주 흉기난동 참사]방화·흉기난동…‘지옥의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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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40대 남성, 새벽에 아파트 방화 후 대피하는 이웃에 흉기 휘둘러

노인·여성·아이 등 5명 사망·13명 부상…범인, 경찰 조사서 ‘횡설수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4시29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모씨(42·무직)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어 아파트 2층과 4층 사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2개의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안씨의 흉기난동으로 황모씨(74)와 김모씨(64·여) 등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초등학생인 12세 여자 어린이와 18세 여고생도 포함돼 있다. 또 강모씨(55·여)와 김모씨(74·여), 조모씨(33·여)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중경상자들은 흉기에 얼굴과 머리·목·등을 크게 다쳤고, 1~2층 계단과 복도 및 1층 출입구와 주차장 등지에 쓰러졌다. 7명의 다른 주민들은 옥상 등지로 대피하던 중 화재에 의한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권모씨(73)는 “화재경보기가 울려 관리실로 달려가 상황을 전파하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303동으로 달려가니 아파트 입구와 복도 등에 주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자들의 고함·비명소리와 소방·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 아파트 마당이나 옥상 등지로 대피하는 등 해당 아파트 주변이 공포에 휩싸였다. 또 범행 당시 112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잇따랐다.

안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해당 아파트 2층 복도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이날 오전 4시50분쯤 검거됐다. 검거 당시 안씨는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서로 이송된 후 조사과정에서는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안씨를 현존건조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기초수급자인 안씨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진주시내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안씨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면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분석 중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씨가 평소에도 이웃 주민과 자주 다툼을 벌이거나 아파트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 들어 안씨와 관련한 아파트 주민 신고가 5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은 층간소음에 의한 시비·소란이었고, 오물 투척행위에 대해서는 입건조치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백승목·김정훈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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