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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 피의자 "하소연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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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나서며 횡설수설…법원 18일 구속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17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안 씨는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방화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안 씨가 불을 지른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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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0명을 낸 안모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존구조물방화 및 살인 혐의 등으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안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진주경찰서를 나오면서 "지금까지 하소연을 많이 했다"며 "(받은)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7일 이날 오전 4시30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택에 불을 질렀다. 이후 안씨는 2층 계단에서 불을 피해 아파트를 나오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안씨의 범행으로 초등학생 A양(12)을 비롯해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후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2명이 나오면서 사상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안씨는 경찰 출동 당시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다가 새벽 4시50분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안씨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기로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안씨는 과거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안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원은 안씨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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