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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체질 뒷받침 안되는데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6개월 무조건 수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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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김학용 환노위원장 간담회

    친노동 성향의 정부 출범 이후 사면초가에 처한 재계가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해 재계는 깊은 우려를 드러내면서 주 52시간의 무리한 시행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감 없이 표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64차 고용노동위원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서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라며 “경사노위 입장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6개월안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틀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정구용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틀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결정돼야 노든 사든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결정위원회로 나눌 필요가 없고, 최종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취업률, 실업률,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화 모델을 만들어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도 쏟아졌다.

    정구용 위원장은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3권도 중요하지만 기업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파업 시 우리나라만 대체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 우려를 표하며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전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적당량의 수면제는 좋은 수면제가 될 수 있지만, 과다복용하면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가 체질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최저임금 인상) 처방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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