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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3시5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자신이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씨를 대상으로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50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의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휘둘러 초등학생 B(12)양 등 5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로 주민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방화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9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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