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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서울대, '불법 동물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직무 정지·연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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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논란 커지자 18일 행정조치…농식품부도 조사 나서 ]

머니투데이

불법 동물실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복제 탐지견 비글 ‘메이’ /사진제공=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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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검역작업에 동원되는 사역견(使役犬) 실험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겸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에 대해 원장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오는 19일부터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의 원장직 직무가 정지된다"며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탐지견 개발 연구도 중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는 21일 검찰에 이 교수를 고발할 계획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메이, 페이, 천왕이 등 세 마리의 은퇴한 탐지견이 실험용으로 서울대 수의대에 이관돼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당했다"며 "제보 영상 속 비글의 몰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가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동물실험을 잔인하게 시행했다"며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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